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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혹시 주식으로 번 돈,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계신가요? (주식투자법인 1편)

안녕하세요, 증권사 WM 출신 병의원 전문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

앞으로 '쑥닥쑥닥'을 통해 선생님들의 자산관리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글을 연재하려 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세금, 절세 계좌, 증여세, 부동산 세금 그리고 페이닥터 선생님을 위한 절세 꿀팁 등...
진료실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돈과 세금'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대망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주식투자, 법인으로 절세하기>입니다.

대체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어떤게 좋길래 추천을 할까요?
가장 메인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드라마틱한 차이 때문입니다.



1. 양도소득세 (22%): "해외주식 할 거면 법인으로!"

원장님들께서 국내 주식만 하신다면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니까요.)
하지만 미국 주식을 크게 투자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은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차익으로 번 돈에서 250만 원만 빼고, 나머지의 22%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번 돈에서 각종 법인 운영 비용들을 다 빼고, 순이익 2억 원까지는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 즉, 세율만 봐도 법인이 절반 이하로 저렴합니다.
게다가 개인은 당해년도 손실만 상계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손실이 나면 향후 15년간 이월해서 나중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답니다!



2. 배당소득세: "연봉 높은 선생님들의 필수 방어막"

사실 원장님들이 법인을 고려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확 달라지는데요, 

은행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끝납니다.
이 경우엔, 선생님의 높은 연봉과는 합쳐지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선생님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대부분의 페이닥터 선생님들께선 이미 높은 세율 구간(지방세 포함 41.8%~49.5%)에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즉,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과 함께 따라다니는 건강보험료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약 7%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투자한다면? 원장님의 개인 연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습니다. 법인은 그냥 법인세율 9.9%만 내면 끝입니다. 건보료 이슈도 전혀 없고요.


⚠️ 여기서 잠깐!
[주의] 국내상장 해외 ETF의 함정
"나는 해외ETF 투자하니까 양도세 22%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조심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TIGER 미국S&P5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국내상장 해외 ETF'는 겉보기에 해외주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ETF로 수익을 많이 내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양도세(22%)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선생님의 연봉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3. 실제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개인 vs 법인)  

한번 실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세금 차이를 봐볼까요?
- 가정: 연간 해외주식 양도손익 1억 원, 배당금 2천만 원 발생
- 법인 가정: 법인 운영경비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 발생
 


이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다행이도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만 무려 2,000만원이 넘게 부과되었네요.
결국, 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세금은 약 2,45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반에 법인투자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법인투자자는 총 투자수익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할 수 있고,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 단 9.9%의 세금인 약 1,000만원의 세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물론 법인 돈을 개인화 하려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여기에 대한 절세플랜은 따로 안내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아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이만 무려 경차 한 대 값이(1,400만 원)납니다.

그렇다면, 고배당위주로 투자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높은세율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아마 계산기를 두드려보시면 그 차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연봉 4억 원장님, 배당금 잘못 받았다가 세금에 건보료까지 폭탄 맞은 사연 (주식투자법인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세원 세무사의 세무칼럼은 매주 화, 금에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