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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억 원장님, 배당금 잘못 받았다가 세금+건보료 폭탄 맞은 사연 (주식투자법인 2편)

안녕하세요, 증권사 WM 출신 병의원 전문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많이 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아직 못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봐주세요!)

오늘은,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았을 때, 세금과 건보료가 얼마나 털리는지!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법인과 개인의 세율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 세후 월 2,000만원인 김닥터님 (세전 연봉 약 4억) → 세율 44%
  • 투자 성과: 5억원을 공격적인 미국 커버드콜 ETF에 투자
  • 연 배당률 15%로, 배당소득 7,500만원 발생



1. 개인 투자 시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죠.

즉, 2천만원 초과하는 5,500만원은 본인의 연봉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기본 공제 등을 빼더라도, 어림잡아 배당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약, 1,450만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1,125만원 적용 후 실납부액 기준)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지급될 때 미리 해외배당세율로 떼고 지급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세율은 15%이기에, 국내 지급받는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15%의 세금은 떼고 들어오는거죠. 
→ 7,500만원의 15%는 1,125만원

추후, 한국 세금에 맞게 다시 세액 계산을 할 때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은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 1,450만원만 납부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합하면 5,500만원의 약 8%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요,
무려 440만원이 추가됩니다.

즉, 7,500만원을 벌었지만,
 📌 미국에 1,125만원 납부하고,
 📌 국내에 1,450만원 납부하고,
 📌 건보료 등으로 440만원으로 납부하면....
총 부담해야 할 비용은 3,015만원입니다.

밤 잠 안 자면서 주식 공부를 했건만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세금을 내고 나니 반토막이 났네요..? 😭

자 그럼 한번 법인으로 투자하게 되면 얼마만큼 절세 할 수 있나 봐보겠습니다.

2. 법인으로 투자 시 (미국 상장 ETF)

법인은 2억까지는 11%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25년도까지 9.9%-> 26년부터 11%로 인상)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법인운용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 7,500만원 x 11% = 825만원

 📌 외국납부세액: 7,500만원 x 15% = 1,125만원

미국에서 배당 받을 때 이미 15%인 1,125만원을 떼고 받았죠?

"엇? 그럼 한국에서 낼 세금보다 미국에 낸 세금이 더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낼 법인세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 받지 못하고 남은 세금 (300만원)은 사라지지 않고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나중에 낼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3. 법인 투자 시 (국내상장 ETF)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볼게요.

2번은 미국에 상장된 미국ETF를 투자해서 받은 경우고요.

만약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국내상장 ETF를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상장된 ETF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배당금을 줄 때 15.4%로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을 해줍니다.

즉, 배당금 7,500만원에 대해 1,155만원만큼 이미 세금으로 떼간 뒤 차액이 입금이 되는 거지요.

근데, 아까 7,500만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825만원 이었으니, 미리 원천징수로 더 납부를 한것이네요?

이 경우, 법인세 신고 후 1,155만원에서 825만원의 차액인 330만원만큼은 환급해줍니다.

즉, 국내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뿐 아니라, 미리 낸 세금도 돌려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거죠!


4. 결론
한 번 표로 보기 쉽게 비교해 볼게요.


 (※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적인 추산치입니다)

 
보이시나요? 같은 돈을 벌어도 개인으로 투자를 했는지, 법인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시드가 더 크고, 수익률이 더 높다면 그 차액은 몇억씩 되겠지요.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해서 아낀 세금을 매년 재투자해서 복리로 굴린다면?
10년 뒤 자산 격차는 수억 원이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녀가 있는 원장님 필독! 주식투자법인으로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