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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원장님 필독! 주식투자법인으로 스마트하게 증여하는 법 (주식투자법인 3편)

안녕하세요, 증권사 WM 출신 병의원 전문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1, 2편에서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율과 건보료, 그리고 손실 이월공제 등 각종 측면에서 얼마나 탁월한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원장님 개인의 1인 법인을 만드셔도, 개인 투자보다는 훨씬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건보료 회피, 그리고 복리 투자의 스노우볼 효과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있는 선택이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있는 원장님이라면?
이 훌륭한 법인을 단순히 '내 세금 아끼는 금고'로만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법인 상담을 할 때 제가 원장님들께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돈 벌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피땀 흘려 번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피땀 흘려 벌어봤자, 이미 소득세로 절반 떼이고, 사대보험 떼이고...
그 남은 돈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로 또 절반 떼이면,
사실상 내 손을 떠나 자식에게 도착하는 돈은 30%도 채 안 됩니다.

이 억울한 '세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바로 <가족 지분을 활용한 스마트 증여>입니다.



1. 가족법인? 어떤게 좋나요?

가족법인 형태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소득 분산'과 '자산 승계'라는 날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주주가 된다면?
"아빠가 다 벌어서 나중에 세금 내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가 법인의 주인이 되어,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2. 아빠 돈 10억으로 굴리는 '가족법인' 시뮬레이션
그럼 실제로 가족 법인으로 주주구성을 한 번 해볼게요.

[가정 상황]
  • 자본금: 1,000만 원
  • 주주 구성 (4인 가족 균등 분할):
         - 원장님: 25% (250만 원)
         - 사모님: 25% (250만 원)
         - 자녀1: 25% (250만 원) 
         - 자녀2: 25% (250만 원)
(※ 위 지분율은 예시이며, 실제로는 원장님의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세팅해 드립니다.)

자본금 1천만 원으로는 투자가 시시하겠죠?
여기서 원장님 본인의 여유 자금 10억 원을 법인에 빌려줍니다.
(이를 '가수금'이라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본인 돈 250만 원만 투자했지만, 이 법인은 아빠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10억 1천만 원을 굴리는 거대 투자 회사가 되었습니다.

💡 Check Point!
자녀가 낸 자본금 250만 원은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2,000만 원) 이내이므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10억 굴려서 '20%' 수익 났을 때, 자녀의 몫은?
법인이 아빠에게 빌린 10억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연 20%(2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인의 1년 성적표]
  1. 투자 수익: +2억 원
  2. 법인 운용비용: -1,000만 원
  3. 법인세: 약 -2,000만 원 (지방세 포함 추산)
  4. 최종 당기순이익: 약 1억 7,000만 원

📈 자녀 자산의 변화
세금을 다 내고 남은 1.7억 원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주주들의 몫입니다.
자녀 1명의 지분(25%)만큼 계산하면, 자녀의 지분 가치는 1년 만에 약 4,250만 원 상승했습니다.
증여세 한 푼 없이, 아빠의 자금력을 레버리지 삼아 자녀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4. 배당의 기술: "원장님은 알뜰하게, 자녀는 미래를 위해!"
수익이 났으니 배당을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도 가족 구성원별 맞춤 전략이 가능합니다.

① 원장님 전략: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
원장님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배당금 연 2,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니, 2천만원까지는 매년 챙겨가요.  

② 자녀 전략: "가장 강력한 자금출처 확보"
미성년 자녀여도 배당소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15.4% 세금을 내더라도, 남은 돈은 국세청에 신고된 완전한 자녀의 돈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파트를 사거나 유학을 갈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어도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는 '무적의 자금'이 되는 것이죠.

③ 사모님 전략: "소득 분산의 미학"
만약 사모님의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하여 원장님께 쏠린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전체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엇 그런데 세무사님, 아까 1억 7천만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가족들한테 배당금 조금씩 나눠주고 남은 1억원의 돈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 빼려면 또 세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주식투자법인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5. 남은 돈 활용법: 
① 세금 '0원'으로 원금 회수하기
원장님, 아까 법인 설립할 때 넣으셨던 10억 원(가수금) 기억하시죠? 
법인이 돈을 벌었으니, 이제 그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즉, 세금을 내고 가져올 필요 없이, 넣었던 가수금 10억 원까지는 언제든지 법인 통장에서 꺼내쓰시면 됩니다. 

'ETF 금융 빌딩'으로 꼬마빌딩 준비하기
많은 원장님의 최종 목표는 번듯한 내 건물을 갖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개인 명의로 소득세와 건보료를 다 내고 남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낮은 세율(9~19%)만 부담하면 되므로, 
잉여금이 쌓이는 속도가 개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법인의 2단계 빌딩 전략]
  • 1단계 (금융 빌딩): 건물을 살 목돈이 모일 때까지, 잉여금을 놀리지 않고 우량한 미국 ETF에 재투자합니다.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 없이 자산을 복리효과로 불리는거죠.
  • 2단계 (실물 빌딩): 충분한 시드머니가 모이면, 그때 법인 명의로 진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즉, 법인은 건물을 사기 위한 가장 빠른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안에서 '금융 빌딩'을 먼저 차곡차곡 쌓으시면, 나중에 원장님이 원하는 '진짜 빌딩'을 사 줄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치며,
주식투자법인은 단순한 투자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부를 담고, 키우고, 안전하게 이전하는 자산 승계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자금 출처 소명, 그리고 10년 단위 증여 플랜까지.
원장님 가족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1~3편을 보시면서, 주식투자법인에 관심이 생기신 쑥닥쑥닥 선생님들~
주식투자법인 설립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요청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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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