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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개원 자금 고민? 부모님께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증권사 WM 출신 병의원 전문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 30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가족 간 자금 차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결혼, 주택 마련, 혹은 개원을 앞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대여 형식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이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이자를 얼마나 드려야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까?" 하는 점일 겁니다.

오늘은 세법상 <증여세 없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모님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돈, 원칙은 '증여 추정'입니다.
가족 간에 거액의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 당국은 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도 타인에게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지급할 경우, "적정 이자만큼의 이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하지만,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법상의 허용 범위가 존재합니다. 
"연간 이자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으로 나옵니다.

  • 법정 적정 이자율: 연 4.6%
  •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 연간 이자액 1,000만 원 미만
  • 한도액 계산: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결론: 부모님께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갚는 조건으로 빌리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 '차용의 실질'을 갖춰야 인정받습니다.
무이자 차용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빌린 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빌린 척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①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0%), 만기일,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Tip] 공증 없이 '작성 시점' 입증하는 법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러 가기 번거로우시다면, 이메일을 활용하세요.
  1. 차용증을 작성한 날, 당일 발급한 부모님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차용증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2. 해당 사진을 본인과 부모님의 이메일로 전송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등본의 발급 일자와 메일의 전송 일자가 객관적으로 기록되므로, 
추후 세무조사 시 "과거에 작성된 문서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② 원금 상환 내역
차용증만 써두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Tip: 2억 1,700만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낼 돈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부채를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③ 상환 능력 입증 
자녀가 소득이 있어 갚을 능력이 되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들은 소득이 확실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2억 1,700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빌려야 한다면? 
"세무사님, 저는 전세금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정 이자 4.6%와 실제 이자율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이 안 되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자 이익이 1,200만 원이면, 기준인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연간 이자차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 초과 분이 아닌 '전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 설계 시 보수적으로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억 원을 빌릴 때, 2.62% 설정 
  • 법정 이자 (4.6%): 5억 원 × 4.6% = 2,300만 원
  • 실제 이자 (2.62%): 5억 원 × 2.62% = 1,310만 원
  • 이자 차액: 990만 원
👉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2.6%로 설정했다면 차액이 딱 1,000만 원이 되어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해가는 시기인 만큼, 부모님의 지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재테크 능력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로 주고받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이자율 설정과 차용증 작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향후 있을지 모를 자금 출처 조사까지 똑똑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증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