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커뮤니티나 주변에서 연말정산과 안분계산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이번엔 네트제로 계시다가 대학병원 같은 그로스로 이직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만큼을 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이 세금 폭탄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전 직장(네트 병원)에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그 논리를 알려드릴게요.
1. 중간정산 환급금: 못 받고 나왔는데, 받았어야 했었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전에 다니던 A병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니,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이 있네요?
"엇? 이거 내가 돌려받았어야 하는 금액 아닌가? 혹시, 받아야 할 돈 못 챙겨 나온 건 아닌가?" 하고 갑자기 걱정되시죠.
그럼 일단 이 금액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시] 월 세전 급여 2,000만 원(연봉 2.4억)을 받는 쑥원장님 매월 세금 뗄 때 (원천징수) 국세청은 이 선생님이 1년 내내 일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아, 이분은 연봉 2억 4천만 원 고소득자구나!"라고 판단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매달 세금을 떼갑니다.
그런데, 쑥원장님께서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장님의 A병원 1년 총소득은 2억 4천이 아니라, A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6,000만 원(2천만 원 × 3개월)이 1년 치 소득으로 간주되어, 중도 퇴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봉 2.4억 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과 연봉 6천만 원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즉, 중간정산 환급금이란, "높은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왕창 걷어갔는데, 퇴사할 때 1년 치 급여로 산정하니 소득이 적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네? 일단, 많이 걷은 거 돌려줄게."라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미리 원천징수로 떼간 금액
결정세액: 연봉 6천만 원으로 다시 계산한 실제 세금
차감징수세액: 더 걷어갔으니까, 돌려주는 중도퇴사 정산금
자 그럼, 이 중간정산 환급금, 다 챙겨서 받아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로스 병원에서 근무하신 원장님들은 세금을 내 돈(월급)에서 냈으니 이 환급금을 본인이 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네트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애초에 세금을 병원이 냈으니, 이 환급금도 병원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넷로스 계약이거나, 근로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겠죠.)
2. 퇴사 후 이직! 세금은 어떻게 될까?
그로스제 병원에서 일하고 중간정산환급금을 챙겨나온 경우라면, 추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더라도 A병원과 정산을 해야 할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고 나왔으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해도 쑥원장님께서 직접 더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네트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병원(그로스)으로 이직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트 병원에서 퇴사할 때, 중도퇴사 환급금은 병원이 가져갔고 원장님께선 빈손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새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전 직장 소득] + [현 직장 소득]
두 소득이 합쳐지니 전체 연봉이 다시 2억, 3억을 훌쩍 넘기게 되고, 세율도 다시 고율로 높아집니다.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A병원 퇴사할 때 소득 적은 줄 알고 세금 돌려줬는데, 딴 데 가서 돈 더 벌어서 합치니까 고소득자네? 아까 돌려준 거 다시 다 내놓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차감징수세액, 즉 추가납부세액입니다.
3. 그럼 이 차감징수세액 네트제였던 A병원이 다 내주나요?
"퇴사할 때 내 환급금 그 병원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나온 추가 세금 폭탄도 그 병원이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이 늘어난 원인에는 지금 다니고 있는 그로스 병원의 소득도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네트 병원은 본인들이 고용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만 책임지면 되지, 선생님이 이직해서 번 돈(그로스 급여)에 대한 세금까지 대신 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4. 안분계산 된 금액만큼만 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세금을 각 병원에서 받은 소득금액 비율대로 쪼개야 합니다. 이것을 <안분정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네트 병원은 퇴사 시 환급을 챙겨갔기 때문에 기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네트 병원이 내주어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5. 추가 팁! (중간정산 환급금와 안분정산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
네트제 병원에서 퇴사할 때, 중간정산 환급금과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 중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어떤 때에 중간정산 환급금이 유리할까요?
통상, 퇴사 후 소득이 비슷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안분정산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합산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여 안분하는 게 더 크니까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의 급여가 적어지는 경우 (대학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
퇴사하려는 병원이 곧 폐업할 것 같을 때
퇴사 후 다시 연락하기 꺼려지는 경우 등, 당장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이 경우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트제와 그로스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트제 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안분정산을 계산하여 내역서를 주지만, 대학병원 등 그로스제 병원에서는 이전 직장에 대한 안분정산을 따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원장님 2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갈 뿐이죠.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며 환급을 기대하는 시기지만, 원장님들께서는 오히려 적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으실 줄 압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전 병원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정확한 안분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합리적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도록, 각 병원에 청구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산출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