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낸다던데, 3.3%도 내준다하고, 경비 처리도 된다고 들었는데, 절세면에서 유리한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들께 프리랜서 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3.3%"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주말 알바, 대직,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실 때는 고용 관계가 아닌 위촉 계약 형태인데요,
이때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세 3% + 지방세 0.3% = 총 3.3% 를 차감하거나 대납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 이 소득은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소득과 이 3.3% 사업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2. "경비 처리가 된다던데요?" - 선생님들께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업소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경비 처리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의사 선생님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프리랜서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 원 수준의 일반 프리랜서라면, 통상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를 활용하면 실제 경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제 지출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 경비가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들은 일당 50만 원 이상의 수준의 고소득이시지만, 막상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 경비 항목을 따져보면,
✅ 인정 가능한 경비 항목 - 교통비 - 식대 - 학회비 - 도서비 - 가운 등
이 정도가 해당되겠죠. 현실적으로 월 수 십만 원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공제받는데, 이 공제 금액이 실질 경비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경비율도 적용 안 되고, 실질 경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왜 사업소득(프리랜서) 계약을 추천하지 않는가?
①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3.3%는 선납의 개념일 뿐입니다. 연간 소득을 전부 합산한 뒤 누진세율(6%~최대 45%)을 적용해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선생님들의 소득 수준에서는 보통 24%~40% 이상 구간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도 없고, 실질 경비도 적은 상황이라 공제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5월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② 4대보험에서 불리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병원이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사업소득이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집, 차 등)까지 합산해서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③ 세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잠깐 알바 한 번을 했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세무 비용이 추가로 나간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셨다면, 네트제라고 착각하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병원에서 3.3% 대납해준다고 했으니 NET 계약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무에서 병원이 대납해 주는 것은 지급 시점의 3.3% 원천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까지 병원이 정산해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3.3%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단순 알바라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5월에 추가 납부세액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계약을 할 건지 미리 잘 확인해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합리적으로 절세하고 정산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