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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문 노무사가 알려주는 세후 계약의 함정, 80%, 100%, 120%의 비밀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의 든든한 파트너, 
병의원 전문,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후 계약의 함정, 80%, 100%, 120%의 비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후 계약,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세법적인 측면에서 '세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의원 특성상, 관행적으로 세후 계약이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세후 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가 변동되더라도 통장에는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전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지 모른 채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후 계약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는 법정 요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그 변동분은 결국 병의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즉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구조적인 ‘선택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80%, 100%, 120% 중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10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100%를 기준으로 한 세전 금액 구조 위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입니다. 

원장님께서 받으시는 세후 금액이
어떤 세전 구조 위에서 설계되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병의원 계약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0%, 100%, 120%의 함정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에 따라 적용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원칙은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면
세후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약상 세전 금액을 조정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조정된 세전 금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80%의 비율로 세팅한 경우에는 세후 금액에 맞춰
세전 금액을 낮게 설정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며,


실무에서는
80%가 아닌 소득세법상 근거도 없는 50%의 수준으로
가정하여, 세후 금액을 맞춘 뒤 계약 체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전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
퇴직금이 원칙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0%의 비율 세후 계약은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만 약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법정 요건과 산정 기준이 명확한 영역이므로,
구두 약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와 상담하시고, 
불리한 세후 계약에서 원칙에 따른 세전 계약으로 전환하신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글을 마치며,

세후 계약 체결 전, 세전 금액 확인이 필요하신 원장님,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리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원장님은
병의원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이슈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병의원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작성
(*) 010-59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