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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기준 총정리(병의원 전문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의 든든한 파트너,
병의원 전문,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주로 근무하시는 병원 외에
주 1일 정도 단기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원장님들께서
일용직 근무 시 4대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시거나 예정이 있으신 원장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정리하고자 하니, 해당 포스팅을 통해
일용직 근무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의 정의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 기준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며,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대상이 됩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1개월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

2)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그렇다면 ‘1개월 이상 근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근로일 : 9월 1일
최종 근로일 : 9월 30일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월 30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종 근로일이 9월 29일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 근로일 : 9월 10일
최종 근로일 : 10월 9일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10월 9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종 근로일이 10월 8일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근무하시는 병의원 외에
다른 병의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많은 원장님들께서

"주로 근무하는 병의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일용직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가 종료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원장님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의 경우,
특히 세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4대보험 처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본인의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근무 종료 후에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예정하고 계시거나 이미 근무하신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가입 여부와 처리 내역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의원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작성
(*) 010-59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