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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그로스·네트·넷로스 완전정리 🔥 계약 전 이것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급여 계약 방식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병의원 업계 특유의 관행인 '네트제', 일반적인 '그로스제', 그리고 최근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넷로스제'까지 용어 자체가 낯설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각 계약 방식의 차이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1. 그로스제(Gross)란?
그로스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전 급여' 기준의 계약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기본급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예시) 매월 통장에 실수령액 1,000만 원을 원한다면,
세전 월급은 약 1,431만 원 (연봉 약 1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4대 보험 및 소득세 약 431만 원을 공제한 뒤, 최종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그로스제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정산이 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선생님의 몫이 되며, 
퇴직금 산정이나 대출을 위한 소득 증빙에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가장 깔끔한 방식입니다.

[그로스제 근로계약서 예시 문구]

- 임금은 매월 발생되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세전 임금 기준의 연봉제 계약이므로, 
소득세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2. 네트제(Net)란?
네트제는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료업계에만 주로 있는 관행인데요.
 
"매월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병원 측이 전액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세후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병원은 세전 월급을 약 1,431만 원으로 역산하여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대신 납부해줍니다.

그러나 네트제는 세법이나 노동법에 공식적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네트제에서는 기준 금액이 불명확해져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② 소득 축소 신고 위험
일부 병원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 소득을 낮추고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선생님의 공식 소득이 줄어들어 개원 시 대출 한도 축소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소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중도퇴사·연말정산 시 정산문제
네트제에서 중도퇴사 시 중간정산 환급금은 병원에 귀속되고,
추후 이직 시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 측이 안분정산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제로 계약하실 때는 추후 세무적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트제 예시 문구]

- 지급금액은 세후 금액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병원 측이 대납한다.
-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반영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환급금 발생 시에도 사업장에 귀속한다.
- 중간 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인해 타 병의원 소득과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안분정산 후 현 사업장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장이 부담한다.



3. 넷로스제(Net-Gross)란?
넷로스는 말 그대로 네트(Net)와 그로스(Gross)를 섞은 형태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넷로스'라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오리지널 네트제가 아닌 변형된 형태를 실무적으로 넷로스라 부릅니다.

통상적인 넷로스제는 매월 발생하는 세금과 4대 보험은 병원이 대납하여 실수령액을 보장하되,
연말정산(또는 중도퇴사 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   넷로스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원천징수율'
원천징수율이란 국세청이 정한 기준 세액(100%)을 기준으로, 
매월 공제할 세금 비율을 80% / 100% / 120% 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80%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로스제에서 80%를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 발생
연말정산은 결국 100%를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평소 80%만 납부해왔다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이듬해 2월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넷로스제에서는 연말정산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이 점은 그로스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신고 소득 감소
실수령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역산되는 세전 월급 자체가 낮아집니다.


당장 받는 금액은 같아도,
연간 신고 소득이 약 1,332만 원 낮아져 대출 한도 축소 및 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네트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넷로스제 예시 문구]

- 네트 계약에 의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병원이 대납한다.
- 단,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및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추후 안분정산 또한 근로자가 책임진다.
-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100%로 설정한다.



💡 세무사 꿀팁! 내 원천징수율 확인하는 방법
만약 현재 내 월급의 원천징수율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어플: 손택스)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보세요! 

본인의 월급을 기준으로 80%, 100%, 120%에 해당하는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로스제, 네트제, 그리고 변형된 넷로스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서 예시 문구 팁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당장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세전 소득 금액과 세금 정산의 책임 소재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중 세금 귀속의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퇴사 및 이직 후 이전 병원과의 복잡한 연말정산 안분계산 문제로 고민이 깊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합리적으로 계약하고 정산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세원 세무사: 010-2947-8767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세무적인 관점(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