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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신용보증기금 불법대출 사기, 병원 브로커 개입있다면?



안녕하세요.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부장검사 출신,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경제범죄 및 특수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출신 오기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료계에 비상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서울수서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이 병원 및 약국 개원을 준비하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과거 의료시설 개원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브로커 조직을 검거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로부터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하고 줄소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예비창업자 육성보증'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분이 있다면, 귀하의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허위 서류를 통한 국고 손실'입니다. 브로커들은 "100% 승인을 보장한다"며 인테리어 계약서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브로커의 단독 범행이 아닌, 개원 예정자인 의사와 약사가 적극 공모한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 사건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은 "전문직이 본인 명의 대출의 서류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며 미필적 고의를 추궁합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개정된 의료법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와 같은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기만 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출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대 자금이 오가는 개원 대출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의사 가운을 벗어야 하는 최악의 결말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브로커 조직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확보된 '고객 리스트'에는 귀하의 이름과 대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장부를 토대로 순차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몰랐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는 식의 단순 회피성 진술은 오히려 증거 인멸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 영장 청구의 명분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 혹은 받는 즉시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브로커에게 속아 이용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기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대출 사기 및 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금융 흐름을 추적하는지, 브로커와 의뢰인의 진술 중 어디에서 모순을 찾아내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서경찰서 수사 건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을 부인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수사 단계에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브로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사기죄 성립을 막거나 처벌 수위를 면허 취소 기준 이하로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브로커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사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순간, 참고인 신분이었던 당신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포토라인에 설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병원개원 대출사기 혐의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생을 바쳐 얻은 면허를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오기찬 변호사는 벼랑 끝에 선 의료인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수사 초기 방어부터 재판까지 밀착 변론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기찬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장
✅ 제주지검 형사2부장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부부장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부산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 강력), 전주지검(특수) 검사
* 통일부 및 법제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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