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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금지, 포괄임금제 페이닥터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의 든든한 파트너,
병의원 전문,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나왔습니다.

병의원은 타 업종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 방식의 급여체계를 사용하시는 곳이 많은 편으로,

이번 지침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 폐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오랜 기간 사업장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급여 방식입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유는,

사업장 내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

실제로 판례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약정한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미 월급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정 휴일근무수당만 지급되고,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포인트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시 

1) 근로자의 휴식권 제한 소지가 있고

2)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월급 내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일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명확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항목이 포괄되어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는지 등 

근로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잘 몰라서 체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병의원의 관행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기에
단기간에 정부의 지침대로 전면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축소와 공짜노동 금지 흐름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 본인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의원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 작성
(*) 010-5954-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