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의 첫째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5월에 누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내드릴게요!!
보통 봉직의 선생님들께서는 "어? 나는 병원에서 연말정산 해준걸로 다 끝난거 아닌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심하시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고지서를 받으시는 원장님들을 정말 많이 뵈었어요.
오늘은 우리 봉직의 선생님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월 종합소득세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9가지 유형'을 딱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본인이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1. 이직/퇴사로 종전 근무지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한 선생님 올해 초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병원 소득과 현재 병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두 소득을 합쳐서 직접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안하시면?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내년에 본세와 더불어 생각보다 커진 가산세와 함께" 과세예고통지서"를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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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위 선생님의 경우 25년도 2월에 연말정산 할 때에,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누락하셨어요. 이 경우, 25년도 5월라도 신고를 하셨다면 약 450만 원 정도만 납부하셨으면 됐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셨던거지요ㅜㅜ
결국, 1년 뒤인 지금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와, 무신고 가산세 20%와 매일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까지 추가로 붙게 되어 약 125만 원 정도가 가산되어 총 6백만원 가까이 되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저대로 무조건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통지서를 받은 것은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요건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기계적으로 계산한 결과로 '대략 이 정도 세금 내세요!'라고 통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주시면, 제가 최대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절세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후에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없어야겠죠? 혹시라도 잊고 작년에 일한 곳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 같다면, 이번 5월에 꼭 확인하고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2.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 3.3 '사업소득'을 받으신 경우 페이닥터로 근무하시면서 쉬는 날 다른 병원에 대타 진료를 가시거나,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어보면 [업종코드 940909 /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이라 적혀있으니,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충 추계신고 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 용역을 제공하는 '의료업'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수입 금액이 단 1원이어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병원에서 세금 신고 편의상 코드를 940909(기타자영업)로 넣었더라도, 실질이 의료용역이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문만 믿고 간편장부나 단순경비율로 덜컥 신고하셨다가는 나중에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N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근 의학 채널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이나 협찬 수익 등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화장품을 팔고 있다거나 다른 여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 등 '임대사업'을 병행하시는 경우 본업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 수익을 받고 계신다면, 이 또한, 합산해서 신고해야 세금 누락이 없습니다.
5. 쏠쏠한 재테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가 설마 2천만 원을 넘겠어?" 하시지만, 예/적금 이자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금, ELS 수익 등을 합치면 생각보다 2천만 원을 훌쩍 넘기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니 꼭 체크해 보세요.
6. 진료 외 기타 부업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학회 발표 및 외부 강연료, 칼럼 기고료 등 진료 외의 활동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합산 대상입니다.
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미국 주식 등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셨다면, 이달 안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종소세와는 별개의 세목이지만, 5월에 함께 챙기셔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8. '네트(Net) 계약' 후 퇴사/이직 시 정산이 꼬이신 경우 의료계 특성상 세후 실수령액을 맞추는 네트제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연도 중에 퇴사하시거나 이직하시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 병원과 제대로 정산이 안 된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내 진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9. 그 외에,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 교육비공제 등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서 신고가 필요한데 혼자서는 어렵다 싶은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신고 및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