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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파트너스의 [패밀리오피스 이야기] - 패밀리오피스(가족법인)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2

안녕하세요
패밀리오피스 백오피스 전문기업 G파트너스의 우신욱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문답하며 가이드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제공드립니다

Q - 가족법인 지분율 어떻게 세팅해야하나요
A - 큰 맥락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편합니다.
1. 자녀에게 큰 돈을 맡길 수 없다 & 미성년자다 - 무조건 최대주주는 부모로 갑니다
2. 효율을 따지고는 싶으나 자녀에게 맡길 수 없다 - 유한회사(정관상 이사 임기 X)+정관 2/3 동의+부모 34% 지분 가지고 갑니다
3. 자녀를 믿거나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 - 자녀 100%

Q - 가족법인에 가족 외 다른 사람(예시_친구)을 넣어도 되나요?
A - 권장하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으로 신고 당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Q - 가족법인 자본금 얼마해야하나요?
A - 자산 방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당사)/부동산/사업회사(MSO 등)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 자본금은 은행이 계좌를 만들어 줄 최소 수준의 자본금 200만원으로 세팅합니다. 추가 자산은 가수금 등으로 처리 하면 유동성 만들기도 쉽습니다.
2. 부동산 -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최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전증여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부동산은 대출 레버리지가 핵심인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대출규모가 정해집니다
3. 사업회사 - 초기 사업 필요자금 수준은 들고 가세요. 잘못하면 매출 부인되어 증여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Q - 법인 무상대여 21억원 세팅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항상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개인 1000만원 / 법인 주주 1억원까지 증여세가 안나옵니다
(정확하게는 갑작스러운 부고 리스크만 없다면 매년 가능합니다)
1. 비율 단위 4.6% 역산까지는 가능함.
- 자녀가 1명(100%)인 경우 2,173,913,043원 X 4.6% = 99,999,999원/인
- 자녀가 2명(각각 50%)인 경우 (2,173,913,043 X 2) X 4.6% / 2인 = 99,999,999원/인
2. 이자 안받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자녀의 능력이 괜찮아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괜찮지만, 미성년 시점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 운용하면 그만큼 증여세 더 나오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3. 자금의 원천 소명이 어려우면 하지마세요
특히 현금매출 많은 업체에서 세금신고 안한 자금을 자녀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었다가 자녀법인이 아닌 자금을 대여한 부모에게 소명확인서 날라오는 경우 많습니다. 깨끗한 돈만 자녀법인에 집어넣어주세요

Q - 부동산 취득할 때, 비과밀지역이나 청년공제 받을 만한 곳 있나요?
A -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기상청도 과기부도 아닌 국세청입니다. 패밀리오피스의 최악의 리스크는 "법인격부인"입니다. 물론 저는 세법 상 법인격부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시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수능공부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실제 오피스 대강으로라도 꾸며놓으세요
A - 사업회사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Q - MSO 세팅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패밀리오피스 지분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주의해야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사업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100% MSO로 보내지 마세요. 특히 매출의 0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무조건 정액으로, 시장공정가치로 적정마진을 붙여서 차곡차곡 모아가세요

Q - MSO 안하고 하면 성실신고법인인데, 실익 없는 것 아닌가요?
A - 2가지 고려해주세요.
1. 부가세 공제가 필요한 경우 - 공제 규모에 따라서 그냥 성실신고 하는게 우위인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에서 비용처리하는 방안을 고안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투자업(라이센스형, 비라이센스형 둘다 권장)

Q - MSO 벤처기업 지정
A -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실질 규제까지 들어가는 데에 10년 정도 걸릴 뿐이지 리스크요소 많습니다. 옛날에 일명 찍기라고 해서 일반 기업에 메자닌 발행하고 해당 메자닌 발행자금 법인에 에스크로(신탁유치)를 진행하여 해당 메자닌을 통해 공모주 참여하던게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큰 문제없지만, 결국 경제적 실질 이야기하면서 큰 규제가 내려왔습니다.

Q - 세무리스크 없나요?
A - 없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업회사로 꾸미세요. 예전에는 권장은 안하더라도 리스크 요소는 부각되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은우 등 연예인 법인격부인 이후로 특정법인 제도가 강화되어 실질 사업 없으면 세무조사 타겟 대부분 됩니다.
해당 리스크는 자녀가 짊어지는 리스크로 작은 리스크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당사 찾아오시면 저희가 금융투자업(라이센스)으로 세팅해드립니다. 영업현금흐름까지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