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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개원 브로커의 "다들 이렇게 해요"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과정


어느 날 갑자기 '특경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개원 준비 중 브로커 말만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면허 취소가 눈앞에 있습니다.

억울해서 "어차피 갚을 생각이었다"고 해명하고 싶겠지만, 그 해명이 오히려 수사 기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개원 브로커와 신용보증기금 대출 사기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말씀드립니다.

🔍 브로커의 접근


 수억 원의 개원 자금 앞에서 막막해질 때 브로커가 나타나 "서류 몇 개만 손보면 한도가 늘어난다, 다들 하는 관행"이라며 경계심을 허뭅니다. 잔고를 부풀리거나 사업계획서를 조작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 법원의 시각


 핵심은 상환 여부가 아니라 대출 과정의 기망 행위 유무입니다. "몰랐다"도 비정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며, 공적 자금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서류 조작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브로커 주도 여부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 5억 원 이상 시


편취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부과되며,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사고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취소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범죄에 한해 적용되던 것이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입니다. 범행 시점이 그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를 지키려면


특경법의 덫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브로커의 기망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사기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편취액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일반 사기 사안이라면, 단순 변제가 아닌 상환 절차 전체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설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라운의 대표 변호사로 서울대 졸업,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시절 의료, 도박, 경제, 공판을 전담하였습니다. 항상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최선의 전략을 고민합니다. 

법적 책임은 본인의 몫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조진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 https://naver.me/GsodZH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