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병원에서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주 5근무중에 B병원에 하루단위로 일용직근로소득처리 해준다는 근무를 나갔을 때 B병원의 소득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B병원에서 준 세후ㅇㅇ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 맞나요?
그러나 B병원에 3달 초과 연속근무 하지 않는 경우엔 여전히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는 않고요.
이 때 B병원의 월 220만원이라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또한 월의 기준은 1일-말일인지 아니면 근로시작일부터 3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220만원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방식
- 세전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차감한 뒤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이 세후금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지급할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여부는 입사일(근로시작일)부터 기간 계산(초일불산입)이 됩니다.
- ex) 2025년 1월 5일 입사일 경우, 2025년 4월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2025년 4월 5일부터 3개월 이상근무에 해당)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용직근로자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또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길 세무사 : 010-3223-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