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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네트에서 그로스 이직시 같은 병원일때
1년 전
네트로 몇달 근무 후 퇴사하고 한달뒤 그로스로 재계약 및 재입사 후 몇달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정산환급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로스 계약분에 대한것만 받았는데 네트 근무분에 대한것을 그로스 계약분에 합해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당시 네트 계약 후 퇴사일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1년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사용자(해당 병의원 원장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대로 그로스 계약의 경우 소득세의 환급(또는 추가납부)의 귀속주체는 봉직의 선생님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위 귀속주체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근무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네트제 및 그로스 계약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은 case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번째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사시 기존 근무 병의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분정산 후 네트제 병원의 귀속부분은 해당 병의원에 정산 요청). 만약, 두 병의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중간정산 후 안분정산하기 여러우신 상황이시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직의 선생님께서 직접 두 병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합산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또는 추가납부분)에 대하여 안분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분정산을 통해 계산된 환급급(또는 추가납부금) 중 기존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병의원에게 정산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참고부탁드리오며, 정확한 안분정산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검토 및 안분계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