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상담받고 올해 연말정산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만나고싶습니다
9월에는 기존에 다니던 A의원을 그만두고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A정규직 근무중이였고 3일만 B의원에서 일용직하였음)
처음부터 9월 전부 일할 계획이 아니여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연장 연장해서 결국 9월 병원 오픈일 하루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일급 세후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 보험과 세금은 전부 의원 부담하고 세후 급여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규직으로 C의원에 근무 예정입니다
9월에는 정규직이 아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내는것으로 알고있고
금액도 크고 근무 일수가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대략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라 나중에 보험료나 종소세 추징되면 의원에서 전부 납부해준다고 문자기록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올해 C의원에 10월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해줄 것 같은데 A & C의원 모두 gross 계약입니다
B의원 일용직 종소세는 내년 5월 신고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B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법에 따른 일용직소득이 맞다면,
B의원에서의 일용직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C의원에서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B의원에서의 신고내역 및 계약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신고의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닥쑥닥 통해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검토(필요시 종합소득세신고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