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