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1일 전
안녕하세요 A병원에서 정규직(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B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하는데요. 한 병원에서 일용소득 월 세전 22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준 상 소득금액 월 637만원이 상한선이 되어 그 이상 일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상한선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일용직 소득금액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할 경우 B병원에 따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노무사 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질문 내용 복사하시어 노무사 상담게시판에 재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