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시에.
11일 전
2025년 A ; 1~7월 그로스 계약 B ; 8~9월 네트 계약 이후 현재 새로운 병원 C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A에서 나올때는 중간정산 환급금을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C와 계약시에 네트로 하게 되면 A에서 받은 중간정산 환급금을 C에게 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이 "그로스(A) + 네트(B) + 네트(C)" 로 근무하신 경우, 내년 2월에 C에서 모든 근로소득(A + B + C)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금액에 대하여 안분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A에서 받은 중간정산환급금은 C에게 주실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해당 병의원들과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