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직의 선생님과 같이 "그로스(A) + 네트(B) + 네트(C)" 로 근무하신 경우,
내년 2월에 C에서 모든 근로소득(A + B + C)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 금액에 대하여 안분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A에서 받은 중간정산환급금은 C에게 주실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해당 병의원들과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계약서 확인 및 내년 연말정산시 안분정산 검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