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타병원 일용직
11일 전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연차를 사용한 날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