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타병원 일용직
11일 전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연차를 사용한 날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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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세금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겸직금지 조항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