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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분리과세
일용직 한 달 최대 질문
2개월 전
Net계약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현재 정규직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하나의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몇 회 이상 일하는 것이 추후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8회 이상이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각기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net계약으로 수차례 근무하는 것은 연말정산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추후에 올해에 다시 gross로 계약했을 때 세금 관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2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일용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근무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체결 및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적절하게 진행하셨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합산과세 X)됩니다. 이에 따라 타 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질의주신 "월 8회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과는 별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②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필요) ③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④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필요) (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