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수령하시는 급여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병·의원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누락 없이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하고 계신 퇴직금 부분은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사 상담 게시판(또는 상담 요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