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급여 기준도 정했고, 노무법인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 “이 직원, 계속 같이 가도 되는 걸까?”
- “면담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남는 게 있나?”
- “병원 SNS에 직원 사진을 올려도 괜찮은 걸까?”
-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평소에 뭘 해뒀어야 하지?”
- “노무법인에는 대체 어디까지 물어보고 맡겨야 하지?”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는 것과 직원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무는 문제가 생긴 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나중의 분쟁과 관리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노무사가 알 수 없는 영역, 원장님만 할 수 있는 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사람을 뽑고, 관리하고, 보내온 인사 실무자가 병의원 현장에 맞게 다시 정리한 '법 너머의 노무',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