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인데, 왜 옆 병원 원장님은 세금을 덜 낼까요?"
개원 후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페이닥터 시절 자동으로 받던 공제는 개원과 함께 대부분 사라지고, 세무사가 직접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청년 직원 한 명을 3년간 고용하면 세액공제만 최대 4,900만 원, 의료장비는 구매금액의 10%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 시점이나 계약 형태, 병원 개원 지역을 놓치면 같은 지출을 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까지, 2026년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한 번에 정리하고 연말 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드립니다.
병의원 전문 하이엔드 택스 강혜민 세무사와 함께, 새는 세금 없는 절세 구조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