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병원 카드로 긁었으니까 다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개원 후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병원 운영을 위해 쓴 돈인가,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문제는 비용이 부인되는 시점이 대부분 몇 년 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신고가 끝나 안심하고 계시다가,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도 증빙을 놓쳐 부인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병의원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 그 경계선을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