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가. 관련 이론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 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와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그 표현에서부터 이미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상이합니다. 즉, “나의 경험상 ~ 이랬다.”, “내가 느낀 바는 ~ 이렇다.”, “~로 볼 수 있습니다.”의 경우 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체불”, “페이를 일방적으로 삭감 당하였다.”, “배상보험을 들지 않는다.”, “해고”, “사직 강요”, “위조” 등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행위자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는 별개의 요소이기는 하나, 실무상으로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비방의 목적’ 또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실무상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허위 사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나. 참고 사항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일단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봉직의인 근로자로서 경험한 바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범위 내에 있게 됩니다. 다만, 작성한 내용이 봉직의로서 경험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봉직의로서 경험까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령, 병원의 위법한 행위). 목격한 내용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하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 “급여가 짜다.”는 것은 작성자의 주관이 포함된 것으로서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의견이므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이 좋지 않다.”는 부분 또한 작성자의 주관이 포함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이라고 기재할 수 있고, 이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임금체불을 겪은 봉직의가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체불”이라고 적시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3. 봉직의를 보호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배상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실”입니다. 이에, 배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4. “페이가 일방적으로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입니다.
즉, “일방적인 삭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삭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5.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일 해고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면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을 끊임없이 요구받았 고 힘들어서 사직하였다.”라고 작성한다면 이는 경험한 사실과 작성자의 의견이 혼융되어 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게 됩니다.
다. 소결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의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마치 어느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후기를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후 기는 모두 허위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작성자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후기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2. 형법 제311조(모욕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합니다. 모욕죄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피해자 특정성),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하며(모욕),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은 1 소위 말하는 ‘쌍욕’과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의 비하적 의도 내지 경멸적 의도가 포함된 경우를 모두 상정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 도2661 판결),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봉직의로서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일에 대하여 다소 분하고 격한 마음에 일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표현으로도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필요 또한 없으므로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키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