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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율 80% vs 100% -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쑥닥쑥닥 × 황세원 세무사

황세원 세무사 검수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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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내 월급에 적용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80%인지, 100%인지 알고 계신가요?
원천징수율이 80%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급여 계약을 맺었고,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입니다.

1.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원천징수는 병원이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원래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그해 총급여나 각종 공제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할지 정해놓은 표입니다.
쉽게 말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월급에서 미리 떼어둘 세금의 기준표인 셈입니다.

2. 원천징수 80%·100%·120%는 무슨 뜻일까?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서 계산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80%를 선택하면 매달 미리 납부하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80%가 소득세를 20% 할인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 내역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3. 네트 계약인데 원천징수율이 80%라면 손해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계약의 형태입니다.
페이닥터의 급여 계약은 크게 그로스, 네트, 넷로스의 형태로 불립니다.

① 네트(Net) 계약
네트 계약은 세후 실수령액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이 약정 실수령액을 보장하면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도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이 연말정산 추가 세액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면, 원천징수율이 80%라는 이유만으로 페이닥터에게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이 해당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에 따라 병원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네트 계약에서는 원천징수율 자체보다 연말정산 추가 세액과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네트 계약에서 병원이 연말정산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그로스(Gross) 계약
그로스 계약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5,0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액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율 80%를 적용하면 매달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대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액이 커지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넷로스(Net-loss) 계약
의료계에서는 매달 약정한 실수령액을 지급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은 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넷로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매달 일정한 실수령액을 받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의 세금 부담까지 병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율이 80%로 적용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의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납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넷로스 계약에서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뿐 아니라 '연말정산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율 80%라면 연말에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간단한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00만원이고, 1년 동안 같은 세전 과세급여가 유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00% 원천징수: 월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80% 원천징수: 월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두 경우의 연간 기납부 소득세 차이는 240만원입니다.

다른 조건과 최종 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 80%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100% 원천징수한 경우보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이 240만원 많거나 환급액이 240만원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240만원 더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달 미리 낸 세금이 적었던 만큼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에 따른 차이가 발생합니다.
  • 네트 계약: 약정 범위에 해당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병원이 정산합니다.
  • 그로스·넷로스 계약: 의사가 해당 추가 납부액을 부담합니다.
즉, 원천징수율 80%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추가 납부세액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한 이는 1년 내내 같은 병원에서 일을 했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이며, 1년 동안 네트, 그로스 병원을 여러 곳 근무했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의원 전문 세무사와 연락해 계산을 같이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내 원천징수율,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해당 월의 지급액과 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단,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간이세액표 조회에 입력하는 월 과세급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을 선택합니다.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월 급여액에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세전 과세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④ 조회 결과를 급여명세서와 비교합니다.
홈택스에서 80%·100%·120% 세액이 표시되면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과 비교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소득세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급여, 상여금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다르다고 곧바로 병원의 잘못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제 막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한다면 실수령액뿐 아니라 세금 정산 조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닥터 계약 세금 체크리스트
  •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율은 몇 %인가?
  • 해당 비율이 본인의 선택 및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가?
  •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급여명세서의 과세급여와 소득세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차액의 처리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닙니다. 내 세금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이해해야 계약 조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및 간이세액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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