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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WM 출신 & 병의원 전문, 자산관리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과 부동산을 잘 아는 병의원 전문 파트너,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숙제는 '잘 지키고 불리는 것' 일텐데요, 저는 병의원 전문 세무사로서 복잡한 급여(Gross/Net) 정산 문제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증권사 WM 출신으로서 복잡한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무 서비스가 '사후 신고'에 머물렀다면, 저는 사전 자산관리 계획부터 함께합니다. 부동산을 전공하고, 증권사에서 쌓은 금융 세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 봉직의 선생님을 위한 [급여 체계 및 Net 급여 안분 정산 내역 검토] 🔸 개원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절세 전략 및 주식투자법인 설립] 🔸 [부동산 취득/양도 및 자금 소명] 대비 🔸 [병의원 개원] 및 MSO 법인 설립까지 선생님들의 자산 로드맵을 그려드리는 절세 관점의 자산관리 올라운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쑥닥쑥닥 선생님들의 투자가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세금을 함께 고민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빠른 세무 상담은 010-2947-8767로 연락바랍니다:)
✔ 現 세무회계 밸류 대표 세무사 - 병의원 개원 컨설팅 및 페이닥터 급여(Net) 안분 정산 - 주식투자법인 설립 및 부동산 자금출처·세무조사 대비 ✔ 前 우리투자증권 WM본부 사내세무사 - 고액자산가(VVIP) 대상 주식 양도·상속·증여 심층 컨설팅 - 해외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 분석 및 세미나 진행 ✔ 前 세무법인 스타택스 -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 등 다양한 진료과별 맞춤형 세무 관리 및 조사 방어 - MSO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 前 세무법인 파인드 - 부동산 양도 및 증여 플랜 컨설팅 - 경정청구, 조세불복 등 다양한 실무 경험 축적 ✔ 학력 및 기타 활동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 연말정산 초빙 강사 - 충청북도청 공중보건의사 대상 세무 교육 출강 - 하남시 약사회 세무 교육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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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권사 WM센터 출신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요새 밤잠 줄여가며 미국 주식, 해외 ETF 투자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런...
안녕하세요:) 병의원/페이닥터 전문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쑥닥쑥닥 선생님들을 위해, ✔️ 페이닥터 급여와 관련된 각종 세무 상담을 ...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개원을 앞두고 계신 쑥닥쑥닥 선생님들을 위해, 신규 개원 컨설팅 및 창업 무료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봉직의 연말정산: 사라진 환급금과 안분정산, 내 몫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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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밸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퇴사 절차를 마친 후, 며칠만 단발성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일반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므로, 추후 소명 요구가 있거나 세무조사 시 쟁점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단기 일용직 건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퇴사 후 실제 단발성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2025년도 및 2024년도 연말정산 건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25년도 정산 A병원은 네트 계약이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지 않았더래도, 이는 최종 연말정산 후 안분정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B병원에서 A병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안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분 결과 A병원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병원 부담분이므로 A병원 측에 요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24년도 정산 C병원(그로스)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원장님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게 없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여, 합산 시 C병원 몫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병원이 환급금 전부를 가져간 것이 정당합니다. ✔ C병원 귀속 기납부세액이 많거나 원장님 개인의 공제 항목이 많다면, A병원이 가져간 환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A병원과 C병원의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 구비 후, 상담 요청 주시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 만약 C병원 퇴사 시 중간정산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이는 C병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3개월 기간 산정 기준 1.1-3.31까지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국기법 §4),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월단위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3월 이상인지 여부는 고용일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에 따라 계산했을 때 3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법인46013-3243) 2.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2달을 근무했을 때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2월을 일용 근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전체에 대해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뒤 3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소명 요청이 나오거나 사업장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11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11월에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원칙대로 신고를 마쳤다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조회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11월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무하셨더라도,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인 점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오니,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정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황세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인센티브 건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원장님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4대보험 미가입 기준), 세후 95만 원을 맞추기 위한 세전 급여는 약 974,500원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를 사업소득(3.3%) 등 다른 형태로 지급받으실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