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에서 네트로 이직시
14일 전
안녕하세요 그로스에서 퇴사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정산을 해서 받은 금액은 나중에 네트제 정산시 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네트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으니 지난 직장 소득세는 그냥 그걸로 정산 끝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런지요? 세금에 무지해서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정산했다면, 그 금액은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올해 전체 근로소득(이전 병원 + 현 병원)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기존 병원에서 낸 세금과 새 병원에서 낸 세금을 합산해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네트로 계약을 했더라도 기존 병원 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난 소득세까지 부담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확정된 연말정산 시점의 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해 이전 소득분과 현재 소득분을 나누어 부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원리에 따른 설명으로, 실제 결과는 급여 규모·기납부 세액·병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율 방법은 새로운 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