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정산했다면, 그 금액은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올해 전체 근로소득(이전 병원 + 현 병원)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기존 병원에서 낸 세금과 새 병원에서 낸 세금을 합산해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네트로 계약을 했더라도 기존 병원 소득이 합산되어 늘어난 소득세까지 부담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확정된 연말정산 시점의 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해 이전 소득분과 현재 소득분을 나누어 부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원리에 따른 설명으로, 실제 결과는 급여 규모·기납부 세액·병원 간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율 방법은 새로운 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