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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문 세무사, 봉직의·개원의 맞춤 절세 파트너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 김나연입니다. 저는 피부과·치과·성형외과 등 의료업계 원장님들과 봉직의를 대상으로 세무 기장, 세무조정, 절세 컨설팅, 상속·증여 자문을 진행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강의·상담·실무 경험을 통해 의료업계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쑥닥쑥닥을 통해 선생님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바로 도움이 되는 세무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現 세무법인 가나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前 김나연세무사무소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다솔 WM센터 근무 前 한일세무법인 근무 피부과·치과·성형외과 원장 대상 세무 강의 진행 매년 개원의 대상 다수의 강의 진행 대형 병·의원 및 치과 전속 세무 자문 경험 다수(2015년~)
52회 세무사 시험 합격(2015) 現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現 서초지역세무사회 간사 現 조세금융신문 상담위원 前 여성세무사회 국제부이사 <주요 저서> 「핵심기업세법실무」(2024, 2025 연속 출간) – 기업세법 실무 지침서 「가업승계의 모든 것」(2024) –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서 「기출이 답이다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2022~2025) – 세무사 시험 대비 해설 교재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3개월 이상 일용직이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세무와 노무 기준의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기준은 적용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세무 기준 세무상 ‘일용직’은 근무 기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판단합니다. 1)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고 2) 원천징수로 마무리되는 구조라면 →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노무 기준 1) 1개월 이상 근로 or 월 8일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근로자로 간주, 4대보험 가입 대상 3)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발생 즉, 노무 기준의 3개월은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 기준: 3개월과 무관, 근무 지속성에 따라 판단 노무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퇴직금 발생 결국, “3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분리과세가 불가하다”는 말은 세무적으로는 틀리고, 노무적으로는 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자 분류 기준 등은 노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노무사 게시판에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대표원장(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천징수를 적게 하여 신고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확인 시 대표원장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세금(추징세액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에게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별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혀, 향후 연금 수령액이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또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검증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더 높더라도, ‘공식 소득 증빙’이 낮게 남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직원이 일괄 조사·추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원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낮게 신고된 소득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이나 추가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80%만 원천징수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고 기준이 낮아지면 총급여 금액이 줄어들어, 이후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세금을 전액 보전하는 네트(세후) 계약이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세금 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별 실제 세액 및 유불리 시뮬레이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중간정산환급금(중도퇴사자 정산)은 병원에서 신고·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또는 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두 병원의 급여가 합산되어 다시 정산되므로, 당장은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합산되면 적용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종 세금 부담은 퇴사 시 정산 기준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네트 계약(세후 보전)’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퇴사 시 단순 정산보다는 합산 소득에 따른 최종 세금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선생님께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실제 계약 구조와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적의 정산 방식과 예상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시다면 [봉직의 전용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1.일용직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 일용직 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병원에서 받은 270만 원이 세후 금액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미 세금처리가 된 금액을 지급) 2. 4대보험 부담 가능성 일용직 근무가 길어지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누지만, 계약 형태(네트인지, 그로스인지)에 따라 체감 차이가 있습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가입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됩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1개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정리하면, 단기간 일용직 소득만으로는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4대보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시다면 [봉직의 전용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