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13일 전
10월에 공휴일이 3일 개천절, 6~7일 추석, 8일 대체 공휴일, 9일 한글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고정휴일근로, 고정휴일연장근로, 연차시간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경우 공휴일 추가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 건지요? 2. 6일 월요일 하루 병원이 쉬어서 원래 월요일 근무자들은 다른 날의 휴무일에 대체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A는 근무일정표에 따라 공휴일이 있는 주의 평일 1일 오프(off)를 해당 공휴일 중 1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같은 내용이 맞을지요? 3. 계약서의 "A는 B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문구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될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정휴일근로가 며칠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요청주시면 2,3번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닥쑥닥 어플 통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