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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의 든든한 파트너,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로서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병의원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 5인 미만 병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풍부한 병의원 실무 경험이 있는 저, 윤혜림 노무사가 원장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 고민은 저에게 맡기시고, 진료에만 집중하세요.
現) 윤율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現) 중소기업벤처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조건 자율점검 수행노무사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수행노무사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AI노동법 서비스 개선 지원단 (우수 노무사 선정) 現) H공사 채용 외부 위원 現) 인사·노무 NCS 강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진료로 바쁘신 원장님들을 위해 간단하고 효율적인 노무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직의 전문 노무사,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무 자문 서비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까,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할까?” 한 번쯤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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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인공고에 공휴일에 휴무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모두 근무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소득세 정산분은 사용자 귀속에 해당하며, 그로스의 경우에는 근로자 귀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로스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네트제 근로계약서와 그로스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문구를 검토해 주시면 보다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일정 금액 내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쟁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 하에서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상황이라면, 대표 원장님께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전달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답변을 받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며 퇴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한 사업장(A)의 소득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상한액 286,650원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업장(B)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B 사업장에서 세전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원장님께서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되시며, 네트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병원이 국민연금 납부 주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