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12일 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출근하자마자 혹은 조기퇴근의 용도로 부여받는 형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런 창구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쑥닥팀 감사해요!
전문가 답변
윤혜림 노무사
1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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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특성상 조기퇴근의 형태로 부여할 수 있우며 “출근하자마자”라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