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원 일용직 계약시 3개월 이내 근무시 근로소득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용직 계약 적용되면서 분리과세가 된다는것은 이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관련해서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라 들었습니다.
일용직 계약 의원에서 별 말이 없다면 근로자인 제가 감당해야할것이 많은지, 제가 감당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발생한다면 해당 월 소득 비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소득+일용소득인지, 단순 일용소득 비례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부담 주체는 일용직 “세후/세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은 월급(보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월급(보수) 기준으로 비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