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모 의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하루 전에 갑자기 다음날 대진의뢰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문자로 근무날짜, 근무시간, 근무급여 등 명시되어있었는데 하루 전에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계약위반인지 여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는게 도의적으로 좀 아닌 거 같아서 이럴 땐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자로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받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받으신 문자에 대한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