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시
10일 전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가 두달전부터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변경시점으로부터 약 두달 뒤 퇴사예정입니다. 아마 최근 급여가 많이 오르면서 퇴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곧 퇴사예정인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병원에서 연계된 퇴직연금 은행 상품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퇴직’ 관련 조항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장님(근로자)께 불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장님(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퇴직연금 은행 상품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1 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