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하러 갔는데 대표가 휴게시간 30분을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퇴근해도 되냐고 하니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환자시술없는 시간이 30분이 있었고 자기는 cctv로 증빙 가능하니 끝까지 일하고 가라 했습니다.
오버타임할 것 같아 마지막 시술 거절했더니 자기가 오버타임하면 손바꿔준다고 하며 퇴근 1분전까지 옆에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욕감을 느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실관계 공유 및 병의원 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1 상담 또는 010-5954-8485로 연락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