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하루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상의 정의와 다르게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1 상담 요청주시면 일용직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