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월 세전 1.1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여기서 근무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은 타원으로 이직해서 세전 3.1정도를 받게되었습니다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프리랜서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종소세기간에 약 1400만원정도를 제기 납부해야한다고 해서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타원 이직 급여가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부담했던 세액에 비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근로소득(급여) 형태라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지고,
5월에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계약된 소득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 부담 세액은 계약 형태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설명이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계산이나 절세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현재의 근무상황에서 절세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생각보다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25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절세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인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세금을 먼저 검토 도와드리고, 나아가 절세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준비방안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