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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분리과세
일용직 분리과세 기간
4개월 전
일용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6월 6일 ~ 8월 5일 까지 일했다고 한다면 6, 7, 8월 모두 일했다고 해도 3개월 이내인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4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 기준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질의주신 일수를 예시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 2026년 06월 06일 ✔ 3개월 만료일 : 2026년 09월 05일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2026년 8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일용근로자 요건(3개월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일수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고 월정액(월급등)으로 급여를 지급다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1 제4항).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