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종소세
5일 전
A병원에서 주5근무를 하면서 주1씩 B병원과 C병원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 간 일한다고 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의 종소세 편입이 불가피한가요? 일할 때마다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면 종소세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 일용직 원천징수에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할 때마다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따라서 A병원에서 주5일 근무를 하면서, B·C병원에서 주1일씩 일용직 형태로 일하더라도,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미만·월 8일 이하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기간·불규칙 근무 = 일용직으로 종결 장기간·정기적 근무 =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소세 합산 가능 다만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와 관계 없이 4대보험은 별도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