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4일 전
근무중인 병원에서 계약한 금액 70프로는 정상적으로 세금처리 후 주고, 30프로정도는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는데 문의해보니 종소세로 다음 년도에 모두 신고를 한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종소세로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의 일부(30%)를 현금으로 별도 이체받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세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병원 측이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내역 등)에 포함해 신고하느냐입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다가, 추후 병원과의 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소명 요구나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만큼,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소세로 신고할 거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1) 그 금액이 병원 지급명세서에 실제 포함되는지, 2) 어떤 형태(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로 신고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병원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구조는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처리 방식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약서와 지급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