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의 일부(30%)를 현금으로 별도 이체받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세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병원 측이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내역 등)에 포함해 신고하느냐입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다가, 추후 병원과의 신고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소명 요구나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 외 별도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만큼,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소세로 신고할 거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1) 그 금액이 병원 지급명세서에 실제 포함되는지,
2) 어떤 형태(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로 신고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병원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구조는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처리 방식임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약서와 지급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