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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분리과세
2개월 전
안녕하세요. 일용직 인정기준이 3개월 미만 근무로 알고 있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달력 기준 1개월 쉬고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3개월 일한다고 치면 계속 일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7/8수요일부터 주1회 고정알바를 10/6화요일까지만 가고, 1개월 쉬고, 다시 11/4?11/11수요일부터 다시 3개월간 일용직이 가능한가요? 또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 1주일 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주1회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하고나서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요..!
전문가 답변
이원길 세무사 2개월 전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병의원에서 3개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한 뒤 다시 같은 병의원에서 일용직으로 다시 근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시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속고용의 연장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또는 정규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재입사 처리를 하고 계약 기간을 변경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실제 근무 형태, 재고용 보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고용으로 보아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해석 역시 단순히 공백 기간 자체보다는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나 업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얼마 동안 쉬면 무조건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속고용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직(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고 관련 서류 등(근무관계 종료 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등)도 구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재입사 시점에 정기적으로 일하기로 하는 장기 계속 고용 약정이 없이 병의원의 필요에 따라 날짜나 시간별로 그때그때 별도로 요청을 받아 (시급 또는 일급으로)일하는 비정기적인 구조를 갖추고 근무하셔야 문제없이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일용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가 전혀 없는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되는 바, 퇴사 후 바로 근무 보다는 일정기간공백기간을 둔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의 경우, 가능하면 11월 한 달 전체 공백을 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아 보임).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