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80%만 원천징수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고 기준이 낮아지면 총급여 금액이 줄어들어, 이후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세금을 전액 보전하는 네트(세후) 계약이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세금 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별 실제 세액 및 유불리 시뮬레이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