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병원에서 그로스 vs네트 선택하라는데
3일 전
그로스로 말씀드리고 원천징수100으로 해달라 요구했더니 세금이 많이나와서(?) 80프로만 한다고 거절하셨는데요 80프로만 원천징수 할경우 연말정산할때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혹시 제가 네트로 원하면 네트급여만큼 매달 통장에 입금해 주고 세금은 토하게되거나 돌려받게되도 일하는 병원이 해주는걸로 한다는데 네트방식이 나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80%만 원천징수 기준으로 급여를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이 세금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신고 기준이 낮아지면 총급여 금액이 줄어들어, 이후 대출 심사 시 소득 인정액이 낮게 반영되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세금을 전액 보전하는 네트(세후) 계약이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에 세금 보전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형태별 실제 세액 및 유불리 시뮬레이션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Google Meet /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길 세무사입니다. 그로스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80% 100% 120% 중 하나) 직접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비율을 몇 % 결정하던지, 1년 전체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8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적게 떼고 지급하는 것)로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원천징수세액을 120%(세전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지급하는 것) 선택하면 매월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은 낮아지는 대신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네트제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고려는 전혀 하실필요 없고, 계약된 실수령금액(네트급여)만 받고 마무리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고려없이 실수령금액을 파악하기 좋다는 점 때문에, 병의원 관행에서 네트제가 많이 활용된 것 입니다). 이번에 이직하시는 병의원에서 네트제가 유리하실지, 그로스가 유리하실지는 (1) 그로스로 계약할 때의 세금 및 4대보험까지 고려한 실수령금액과 (2) 네트제로 계약할 때의 실수령금액을 비교하여 어떤계약이 더 유리한지 검토 후 결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상담요청주시면, 그로스계약과 네트제계약 중 보다 유리한 계약방식이 무엇인지 비교계산하여 의사결정에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