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봉직의입니다.
한 주에 고정휴무 1일과 공휴일 1일이 있을 경우 고정휴무와 공휴일을 모두 쉬는 대신 다른 주에 1일 대체근무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주6일을 일하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니 연차를 1일 사용한 것으로 치겠다고 합니다. 구인 공고에도, 근로계약서에도 공휴일 휴무로 나와있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그걸 보충해서 근무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합법적인 것이고 제가 무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인공고에 공휴일에 휴무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모두 근무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