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관련 질문
16일 전
근로계약서에 세금 신고 비율을 적어놓지 않고 임의로 적게 신고한 것을 퇴사 후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대표원장뿐 아니라 그 대표 밑에서 일한 선생님들 모두 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하게 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나연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대표원장(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원천징수를 적게 하여 신고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확인 시 대표원장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세금(추징세액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에게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별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혀, 향후 연금 수령액이나 각종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또한 대출 심사, 신용평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 검증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더 높더라도, ‘공식 소득 증빙’이 낮게 남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직원이 일괄 조사·추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원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낮게 신고된 소득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이나 추가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