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소득세 정산분은 사용자 귀속에 해당하며, 그로스의 경우에는 근로자 귀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로스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네트제 근로계약서와 그로스제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문구를 검토해 주시면 보다 명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010-5954-8485, 윤혜림 노무사)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