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