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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료/도박/경제/공판 전담)출신, 서울대 졸] 고민과 문제 팩폭으로 해결해드려요
검사 출신으로 퇴임 한지 2년 여 된, 따끈한 변호사입니다. 쑥닥쑥닥과 인연이 되어 많은 의사선생님들께 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믿을만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제 전담분야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의료/경제/공판의 전담검사로 일했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소 작은 사건부터 경제(사기/횡령)사건 등 평범한 변호사들은 어려워하고,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높은 사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성 관련 사건들도 고민하지 마세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려요 https://blog.naver.com/london_lawyer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검사 김&장 인턴 효성중공업 PM
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하셨다면 합법입니다 ㅜㅠ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다거나(밀집지역일 경우) 헌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보거나 위약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절대 서명하지마세요 문서는 서명하는 순간 정말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셔도 좋습니다.
1.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사직을 막을 수는 없어, 통보 후 1달 뒤에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다만, 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릴 좋은 해결책은, 1.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의사를 다시 정확히 문서로 전달하면서(위의 13일 14일 통보내용 명시), 11월 13일 이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2. 인수인계서를 미리 작성하는 한편, 위의 내용증명에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은 퇴사이후에도 전화를 잘 받는 등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 대표원장 등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병원측에 정확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히 퇴사의사 밝히시고 , 추후 분쟁을 줄이시려면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일 전 고지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처법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다고 통보하고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서면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언행을 말해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를 드리면, 욕을 하면 100프로 성립이고 '넌 의사도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90프로 성립 '나이값도 못하냐' ->성립하지 않음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따로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답변을 남겨두려합니다. 3.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원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로 즉,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된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원장은 국세청을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다만 2025년 근로소득세 정산(연말정산)은 2026년 2월에 하게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5. 8.에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 그렇다면 2026. 2.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가 연말정산 환급금도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 6번처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직장에서 급여명세서 등 정확히 받아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통상 퇴직시 간이 환급 계산을 하고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환급한 것처럼 해놓고 원장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약속된 시각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조진희변호사입니다. 2.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4. 따라서 무상초과근무를 예정하는 내용이나 퇴사 전 3개월 전 통보등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병원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