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애매하여 노무사님과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대표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퇴사 60일 전 고지하라고 써놨길래 정정을 요청하니 형식상 써놓은 거라며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냥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주변 선생님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불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추가로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윽박지르며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60일 전 사전 고지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서류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약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절차 및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표 원장님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원장님들께서 근로자(페이닥터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문의주신 모욕죄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